"연락하면 죽어"…40대 스토커 잔혹 살해한 20대女[그해 오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08055?ntype=RANKING








판결문을 보도록하자








https://chang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7274&gubun=44&cbub_code=000420&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searchWord=&currentPage=9


제목 [형사] 조현병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 3485
첨부파일 2016고합22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6고합22 국민참여재판

제목: [형사] 조현병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 범죄사실
- 환청, 환시, 공격적 행동 등의 정신병(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여, 23세)이, 평소 자신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43세)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줄로 손을 묶어야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유인
- 집 안에서 빨랫줄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에, 부엌 선반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등 부분을 약 23회 찌름
-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징역 10년 선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권이 처참하게 침해된 점,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되,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평소 관심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번호 2016고합 살인

판결선고 2016년 4월 5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9월부터 환청(헛것이 들린다), 환시(헛것이 보인다), 공격적 행동, 자극성 과민성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아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2015년 12월부터 멋대로 약물을 먹지 않거나 정해진 투약량의 절반만 먹었고,
그래서 피고인은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족들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왔다

그러던중 피고인은 2016년 15월 12시 51분 쯤 평소에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며 짝사랑을 해오던 피해자(43세)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같은 날 13시 24분쯤 "니 우리 집에 올래? 오늘 니 죽여 불라고 시발새끼야"라고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18시 43분쯤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15일 19시쯤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살해하자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줄로 손을 묶어야 집안으로 들어올수 있다"라고 말한뒤 서랍장에 있던 7m 길이의 빨랫줄로 피해자의 두 손을
등뒤로 묶고 거실안까지 데리고 와서 식탁 의자에 앉도록 한뒤에 빨랫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발못 부위를 의자에 묶고,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유리 테이프로 입을 막은뒤, 붕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유리 테이프로 입을 막은 뒤, 부엌 선반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도망을 치려고 몸부림 치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죽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빨랫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묶은 뒤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등 부분을 수차례 찔러서
피해자를 죽였고 잔혹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환청, 환시 등의 조현병을 앓으면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조현병이 낫지 않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관심과 애정표현을 받게 되자 조현병이 발현하여 살인으로 번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서 형량을 이렇게 정했다.

2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번호 (창원)2016노135 살인, (창원)2016감노7(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거부하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치료감호는 한다


피고의 항소 : 조현병때문에 심실상실이었으니 형은 면제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

검사의 항소 : 피고인에게 형량 10년은 너무 적다

판단

피고인은 2013년 여름부터 환청이 있어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못하고 집안 물건을 부수고 가족들을 두들겨 패서

가족들에 의해 병원 방문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3년 9월 25일~2013년 11월 13일간 입원하였고

증상이 약해져서 집에 와서 약먹고 살았고 국립부곡정신병원장의 정신감정서에는

사건수개월전부터 약을 제대로 안 챙겨먹고 멋대로 먹다가 환청, 망상이 악화되었고

타해(다른 사람을 해치는)를 지시하는 환청 내용 및, 이로 인한 불안, 피해 망상, 관계망상으로

환자의 현실 검증력이 약해져서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현실검증력이 떨어졌고 심신미약같은데 사건의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상황, 사용한 흉기 종류, 사용법, 범행 방법을 잘 기억했고
범행 당시 자신의 살인이 잘못되었걸 알고 있고 사건 전후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진술태도로 보아서
피고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미약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볼수는 없다

그러니까 심신미약 능력이 약해보지만 완전히 없어진건 아니었다

피고는 재범 위험이 높아서 치료감호에 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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