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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제목 '강간무죄'로 부부 동반자살...대법 "피해자 진술배척 잘못"
작성일 2018-12-11 조회수 205
첨부파일 2018도7709_판결문_검수완료.pdf
죽은 남편도 폭력 조직의 조직원이었다고 한다



피고인과 I(자살한 남편)은 유치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친구로서 30년 이상 친구 사이로 지내왔고,
같은 논산지역 조직 폭력 단체인 "한실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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