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론가 "조선학교는 간첩 양성소"…조총련 "헤이트 스피치"

https://namu.news/article/1933229#gsc.tab=0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경제 평론가 조넨 쓰카사가 2월 21일 방송된 오사카 MBS 라디오의 한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조선학교에 대해 "간첩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도 있다"고 발언했다.

조넨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조선학교)는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독재자를 예찬하는 교육을 한다"고도 말했다.














그럼 아니었나?



폭언·욕설 노출된 여성폭력 상담사들…"4명 중 3명은 번아웃"

https://namu.news/article/1933444#gsc.tab=0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피해자 법률 지원 동행을 가면 가해자에게서 '네가 뭔데 여기 왔냐, 저리 가 있어라' 등 언어적 위협과 고성에 시달려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년차 근무자)

"입소자가 '나가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자해하겠다' 등 협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일부 피해자는 '아이X 지가 뭔데 이래라저래라하냐, X발, 미친X' 등 욕설을 하기도 해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5년차 근무자)

19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경북여성정책개발원(김민아 책임연구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소진(번아웃)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성폭력상담소 등 종사자 4명 중 3명가량은 직무에서 오는 만성 스트레스 반응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22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672곳 종사자 930명을 대상으로 직무에서 오는 만성 스트레스 반응인 '소진'을 겪은 적 있는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물었다.

설문 대상자 74.4%(692명)는 지난 1년간 소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근무경력에 따른 소진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의 근무경력 종사자의 경우 소진 경험 응답률이 절반(50.0%)으로 나타났지만,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응답자의 75% 이상이 소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 이상∼5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종사자의 84.9%, 5년 이상∼10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종사자의 84.0%가 소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종사자 소진의 원인은 '직·간접적 폭력 경험'과 폭력 노출에 따른 '대리외상'으로 분석됐다.

폭력 피해 여파로 공격성을 띠게 된 일부 이용자의 평소 사용언어가 거칠고 욕설이 많이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이용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했을 경우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근무 2년차인 A씨는 연구진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입소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이미 규칙을 정했는데도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했을 때 직접적인 욕설을 들었고, 입소자에 따라서는 종사자 가족에 대해 욕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업무 특성상 폭력 가해자를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종종 맞닥뜨리고, 이때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는 등 가해자의 직간접적인 언어, 정서, 신체 폭력 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근무 3년차인 B씨는 "입소자 이혼소송 진행 중 조정기일에 함께 가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데, 여러 위험부담을 안고 대담자와 동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포악하다




















”성욕 통제당한 女신도들, 동성에 욕구 풀어” JMS 탈퇴자 폭로

”성욕 통제당한 女신도들, 동성에 욕구 풀어” JMS 탈퇴자 폭로 https://dcnewsj.joins.com/article/2514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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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ㅗㅜㅑ183.96.*.* 2023.03.18 02:17:58 삭제버튼
ㅇㅇ 부처님 믿어라 계지입년들아58.239.*.* 2023.03.18 02:42:40 삭제버튼
ㅇㅇ 보비비빔121.140.*.* 2023.03.18 04:36:07 삭제버튼
ㅇㅇ JMS나 한국 알파남이랑 뭐가 다른거냐? 한국자체가 사비지 종교화 되었다. 다시 혼전순결의 시대가 와야한다. 안그럼 저출산으로 나라망한다.221.146.*.* 2023.03.18 06:16:28 삭제버튼
ㅇㅇ 나이쳐먹고 저런거 믿는것들은 그냥 살처분해야함218.149.*.* 2023.03.18 06:18:30 삭제버튼
ㅇㅇ 히프 크다58.123.*.* 2023.03.18 06:24:02 삭제버튼
ㅇㅇ 비혼레즈페미들이 사이비신도라는거지? 역시218.52.*.* 2023.03.18 06:45:06 삭제버튼
ㅇㅇ 그냥 평범한 알파남의 삶인데...?218.155.*.* 2023.03.18 07:17:36 삭제버튼
ㅇㅇ 레즈비언 ㅅㅂ 311마렵노175.223.*.* 2023.03.18 08:42:48 삭제버튼
ㅇㅇ 나무아멘타불 관세음보살..125.134.*.* 2023.03.18 09:13:26 삭제버튼
ㅇㅇ 한녀들은 대체 왜 이런거에 아124가리 닫음? 그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성범죄 다 합친급 아님? 그렇게 없는것도 만들어내고 과장하고 선동하면서 극소수 범죄자들로 2000만이 넘는 남자들 싸잡고 욕하겠다고 온갖 폭24동들 일으켜놓고 이건 뭐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냐? 암탉이 쳐 울어서 나라가 망하고있고 더이상 울게 놔두면 완전히 끝임 동서고금 막론하고 계241집년들 설칠때 그냥 말로하지말고 패라는게 괜히 생긴게 아님115.86.*.* 2023.03.18 09:37:53 삭제버튼
ㅇㅇ 뷰지들이란14.48.*.* 2023.03.18 09:48:36 삭제버튼
ㅇㅇ 누가 칼들고 협박함?211.221.*.* 2023.03.18 09:59:31 삭제버튼
ㅇㅇ JMS는 들으면 들을수록 존꼴 썰밖에 없네220.92.*.* 2023.03.18 10:05:47 삭제버튼
종북척결 여기서도 저출산 선동하는 좌파들은 북괴로 가서 느그 수령님 씨받이나 해라222.237.*.* 2023.03.18 11:47:24 삭제버튼
ㅇㅇ 예수 = 럭키 정명석211.197.*.* 2023.03.18 12:36:33 삭제버튼
ㅇㅇ 정명석 = 언럭키 예수211.197.*.* 2023.03.18 12:36:38 삭제버튼
ㅇㅇ 예수도 정명석 같은 놈이었는데 2000년이나 지나면서 미화되고 조작된거211.197.*.* 2023.03.18 12:37:07 삭제버튼
ㅇㅇ 모든 종교는 이단이다. 똑같은 것들끼리 서로 이단이니 뭐니 하는 촌극211.197.*.* 2023.03.18 12:38:01 삭제버튼
저거 안믿어봤자 같은 논리로 아이돌 믿고 정치인 믿는다218.156.*.* 2023.03.18 13:47:42 삭제버튼
ㅇㅇ 꼴리노218.54.*.* 2023.03.18 14:27:13 삭제버튼
ㅇㅇ 빤스먹사나 정명석이나 좆나 개미친 정신병자들 집단이네 ㅗ175.223.*.* 2023.03.18 14:45:14 삭제버튼
ㅇㅇ 개꼴리노.....124.56.*.* 2023.03.18 15:25:23 삭제버튼
ㅇㅇ 니가 잘나가면 여자들이 알아서 너한테 온다. 퐁퐁남처럼 빌붙지 말아라211.246.*.* 2023.03.18 15:47:42 삭제버튼
ㄴㅇㄹㄴㅇㄹ 성욕을 통제해서 자기한테만 매달리게 하는건가115.40.*.* 2023.03.18 16:09:14 삭제버튼
ㅇㅇ 경계선 지능이라 저러는 거임?218.158.*.* 2023.03.18 17:31:19 삭제버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알빠노 믿으라고 누칼협? 2023.03.18 18:55:00 삭제버튼
ㅇㅇ JMS 는 메시아 맞다 . 저정도는 메시아 아니면 불가능 인정 함1.249.*.* 2023.03.18 19:04:55 삭제버튼
ㅇㅇ 부럽다 부러워 후...222.100.*.* 2023.03.18 19:48:16 삭제버튼
ㅇㅇ 이거 완전 히토미잖아219.250.*.* 2023.03.18 19:58:49 삭제버튼
ㅇㅇ 바보도 알 수 있게 보..113.198.*.* 2023.03.18 20:24:09 삭제버튼
ㅇㅇ 보빔 씹이발 ㅋㅋ121.138.*.* 2023.03.18 20:46:30 삭제버튼
ㅇㅇ 요즘 애들에게 여성우월주의나 LGBT사상도 강제로 심던데 저게 나이 많은 사람은 뭐 알게뭐임이지만 애들 사상개조하니 문제인거자나14.42.*.* 2023.03.18 21:10:22 삭제버튼
ㅇㅇ 출소한 사기꾼이 사업아이템으로 개발안된 시골 논밭에 가서 열심히 뛰고 영업해주고 투자해주고 동네사람들 민심사고 교주된 사이비종교도 우리나라에 있잖아 근데 그마을사람들은 사이빈거 알면서도 그냥 지들 풍족해져서 쉬쉬하는듯 옛날에 pd수첩인가 그알 둘중에 기억은 안나는데 거기서 방송했었음 그교주는 자신의 발바닥으로 박수치면서 이건 아무나 못한다면서 은총이 있어야 할수있다며 그런거 보여주고 마을사람들은 아멘 이럼38.97.*.* 2023.03.18 23:00:06 삭제버튼
ㅇㅇ 조센시데 궁녀수준이었군109.70.*.* 2023.03.19 00:05:27 삭제버튼
ㅇㅇ ㄹㅇ 궁녀 생각나네 ㅋㅋ JMS가 왕이냐고121.171.*.* 2023.03.19 00:07:51 삭제버튼
ㅇㅇ 아니 동남아나 아프리카도 이정도로 깊게 믿진 않겠다.... 대한민국여자들 선동당하는거보면 JMS가 머리 잘쓴거임. 뭐만하면 속고 선동당하고 .......112.198.*.* 2023.03.19 00:12:54 삭제버튼
ㅇㅇ 오늘도 으메이징 K ! 펄럭 오늘도 으메이징 K ! 펄럭218.154.*.* 2023.03.19 02:18:12 삭제버튼
ㅇㅇ 어? 오늘 야겜에서 본건데?211.106.*.* 2023.03.19 03:33:36 삭제버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중세시대때도 수녀들끼리 물고 빨고 했자너 2023.03.19 05:07:38 삭제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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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 미식가´ 원작자 ”尹도 이 만화 보다니…깜짝 놀랐다”

´고독한 미식가´ 원작자 ”尹도 이 만화 보다니…깜짝 놀랐다” https://dcnewsj.joins.com/article/25148035 

그랬구나!

”성욕 통제당한 女신도들, 동성에 욕구 풀어” JMS 탈퇴자 폭로

”성욕 통제당한 女신도들, 동성에 욕구 풀어” JMS 탈퇴자 폭로 https://dcnewsj.joins.com/article/25148061 


성인 여성도 성욕이 있구나

친구 중 왜 한 명 얼굴에만 상처? 행인 눈썰미가 소녀 살렸다

친구 중 왜 한 명 얼굴에만 상처? 행인 눈썰미가 소녀 살렸다 https://dcnewsj.joins.com/article/25148025 

판결문 전문을 보여다오!

오늘의 김형민

https://www.facebook.com/88sanha/posts/pfbid0MDVJcprp93gAkSXmcECeyBUaAFYX87p29ikvnzwY6KLQQezs3D8aVfDpvE4i87wMl
김형민
  · 
윤석열 정부의 외교 폭주에 반대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일본과의 우호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 맹미결일(盟美結日)주의자로서도 반대한다.  그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만방으로 발가벗고 다 내 드리겠습니다 하며 스스로의 결단을 선언할 게 아니라 국민들을 더 설득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의 대응을 끌어내고, 그를 통해 더 단단한 우호를 세워 가야 했다. 
.
그렇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그러나 '매국노 타도 촛불'에는 동참할 마음은 없다. 그 현장에서 내가  따라 외칠 구호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더하여 내가 사는 대한민국은 윤석열 따위에 의해 팔릴 나라도 아니고, 을사늑약을 재연해야 할만큼 약한 나라도 아니며, 척결과 제거, 절멸과 타도로만 구성되는 흑과 백의 나라는 아니기 때문이다.  








요약
윤석열이 일본과 외교를 잘하고 있다

나의 생각
국민 설득, 국민 납득은 의미없다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 신안보조약은 일본 국민들의 반대가 있었어도
결국 성공하여 일본의 안보를 지키고 일본의 부흥을 일으켰다





아르헨 해변서 실종된 남성, 상어 배 속에서 발견…팔에 문신만 남았다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28601011
그래서 문신을 하는구나

(펌) 과연 우리는 사이비가 아닌가.

https://www.facebook.com/88sanha/posts/pfbid031m1tYoYfPrX9FEJxU9HLwe8MkHKDNsiAPhtQoH6PVaJ4thA1cN8sMBhMxdCV4cm8l

김형민
7시간  · 
(전략) 
.
.
.종교만이 아니다. 내 편이 아니면 죄다 지옥에 가야 할 놈들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벌을 받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생각들, 개념들, 사상들 모두 사이비다. 그리 두고 볼 때  우리는 전쟁 이후 거대한 사이비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아 왔는지도 모른다. 말로는 자유를 외치는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들, 자유를 지키다는 전쟁을 하면서 제 나라 국민을 정확한 수조차 파악 안될만큼 죽여 없애 놓고도 수십년 동안 모르쇠 하는 ’지유민주주의 국가‘가 어찌 사이비가 아니겠는가. 
.
이런 거대한 사이비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모순에 맞서고,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싸워온 사람들에게도 광기에 번득이는 사이비를 발견하는 것 또한 드물지 않는 일이다.  예기했듯 사이비 종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집요한 갈라치기였다.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나 교주에 거역하는 이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응징을 가하고, 악마로 부르고 낙인 찍기를 서슴지 않으며,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직 내부의 통일과 단결을 기하는 방식이다. 
.
사이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빨갱이‘를 악마로 삼았다면 사이비 진보와 ’민주주의자‘들은 ’토착왜구‘나 ’수박‘들이 낙인을 즐긴다. 한때 빨갱이 명단을 작성하며 애국한다고 설치던 이들이 사이비였다면, 자신들이 세운 도그마에 어긋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들 또한 왜 사이비가 아니겠는가. 
.
도대체 어떻게 정명석 같은 못생긴 놈 (외모 얘기를 안하려고 해도 그냥 튀어 나온다)한테 저리들 홀라당 넘어갈 수 있을까 탄식하다가도 우리가 살아온 모양, 그리고 살아가는 형국을 들여다보노라면 안타까운 깨달음에 고개를 젓게 된다. 정명석만이 문제는 아니었구나. 아가동산만이 문제는 아니었구나.
.
 아울러 이상한 교회의 그 손때 매운 집사만이 문제는 아니었구나. 결국은 나의 선택을 정당화를 넘어 절대화하고 일체의 회의(懷疑) 없는 신념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득시글거리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이런 사이비는 끊기지가 않을 것 같다고 말이다.  과연 우리는 사이비가 아닌가.

https://www.facebook.com/88sanha/posts/pfbid02oW4LVSDqiAXEXUMoKKi7ydYaLpXPFEeSpAet87idanNxTSqAQe3KR6R18tLHjC8cl

한국팀이 이길 리가 있나
일본에게 빤스 벗은 대통령 방일하시는데 이겨서 마운드에 태극기 꽂으면 되겠니..
감독부터 볼보이까지 압수수색당하려고





나의 생각

그렇다
김형민은 사이비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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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 추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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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108&aid=0003135300


안우진·류현진 있었다면 달라졌을까, 논란의 연속이었던 '이강철호' [도쿄 현장]
한국 야구 대표팀 선수들. /사진=WBCI(WBC 조직위원회) 제공지나고 보면 논란의 연속이었다. 만약 '학교 폭력 이슈'로 제외됐던 안우진(24·키움)과 '부상' 류현진(36·토론토)이 대표팀에 뽑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여기에 추신수(41·SSG 랜더스)의 세대 교체 발언까지 더해...

sports.news.naver.com

"안우진이 잘못을 뉘우치고, 출장 정지 처벌도 받았는데, 국제대회를 못 나간다.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다면 선배들이 나서야 하는데 지켜만 본다. 일찍 태어나고 일찍 야구를 한다고 해서 선배가 아니다"


어제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볼질 하다 경기 개판 낸 병신들 보다가 추신수 생각이 나더라. 


야구를 ㅋ


예의로 하십니까? 


아니 왜 ㅋ 


한복 입고 야구하지 그러냐 ㅋ 상투 틀고 갓도 쓰고 ㅋ 그러고 야구 하지 왜 ㅋ 


지금 야구가 딱 늬들 조선인들 수준임. 그러니까 지금 즐기라고 ㅋ 앞으론 이런 야구조차 못하게 될 테니까. 


재미없어서. 



나의 생각
누가 나왔어도 결과는 비슷할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결과는 엄청난 요소들이 결합된거라고 생각한다

별개로 돌연변이 연구소는 고승덕이 이혼남,재혼남이라서 나쁜 남편감이라는 이유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시키려고 고승덕을 뽑는 여성들은 강남 아줌마, 안 뽑는 여성들은 일본,미국여성같은식으로
선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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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잡일기
뉴스를 가려 읽으면 세상 사는데 도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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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011. 9. 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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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독자 분들은 뉴스 잘 안 보는 걸로 유명한데,  

 

쓰레기 같은 세상 꼴 보기 싫으면 그래도 경제면이라도 즐겨찾기 해 놓고 보시면 매일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알게 되거든. 가령 예를 들면 아래 같은 기사.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37&newsid=20110923031836885&p=chosunbiz

 

빨리 돈 번 놈은 무조건 조심하란 겁니다. 니가 빨리 돈 벌었어도 무조건 조심하란 겁니다.

 

지난 번 누가 "주갤의 명언"이라고 답글 달았대. 주갤 애들이 비루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그때 그 '명언'처럼 지가 병신인 걸 미리 인정하고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빨리 돈 벌면 좆된다"는 만고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개소리 말라죠.

 

조영구라고, 연예가 중계에 나오는 방송 리포터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방송일을 시작하고서도 택시비 아끼려고 항상 걸어서 한강을 건넜답니다. 그렇게 수십년간 미칠듯이 검소한 삶을 살면서 수십억 모았는데, 주식에 손댔다가 단번에 9억을 날렸습니다. 왜 그렇게 망했겠습니까? 처음 주식했을 때 빨리 벌어서 그랬거든요. 그걸 보고 수십년간의 절제된 삶이 한방에 무너진 겁니다.

 

조영구는 못배운 놈이라 그렇다고요? 고승덕이 아세요?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의 전설. 3대 국가고시를 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모두 패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주식 책 냈는 줄 아세요? 주식해서 돈 다 날려서 ㅋ. 증권가 소식통에 의하면 아주 탈탈 털리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 주식에 돈 댔을 때 갑자기 벌어서 그렇게 된 거죠. 단 한번이라도 빨리 쉽게 돈을 벌면 남녀노소 학벌지위를 막론하고 사람이 그냥 무너집니다.

 

주갤 애들은 자기들은 워렌 버핏 마냥 유능한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고 딸딸이 치던데 그게 됩니까? 지들도 인정한 진성 병신들인데 ㅋ.

 

빨리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보시면 최대한 빨리 멀리 달아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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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구분법
고승덕의 사례로 보는 남자 행동패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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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014. 5. 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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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승덕이 얘기도 써달라고 상담 게시판에 올렸길래 ㅋ 늬들 다 알지 않냐? 고승덕 첫번째 결혼이 어땠는지?

 

아무튼 고승덕이 찍지 말라고 글 쓰는게 아니라 늬들 남자 고를 때 참고 하라고 쓰는 글이에요.

 

암튼 고승덕이 딸한테 그렇게 욕을 먹으니까 본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데요 ㅋ

 

남자들이 참 잘하는 말이지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 말을 참 잘해요 각골이 난망하대나 통절의 회한이 어쨌대나 ㅋ 암튼 이런 거창하고 무식한 표현들 다 남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내가 전에 썼듯이, 이런 표현들 죄다 "엄창"의 성인 버전입니다. 남자가 뼈 속 깊이 뉘우치네 어쩌네 그럴수록 여자들은 아 이 놈이 진심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진심이면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고승덕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후보 사퇴를 했겠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네 가슴으로 울고 있네 어쩌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말이죠.

 

행동을 보이든 안 보이든 다 떠나서,

 

남자가 아무리 입으로 나불나불 후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로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입에서 진짜로 입에서 피를 토하며 얘기를 해도 말이지요, 그리고 늬들이 거짓말 탐지기랑 MRI 가져다가 진짠지 가짠지 다 확인을 했다 쳐도 말이지요,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 도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남자가 마누라를 패다가 팔을 불구로 만들었다고 쳐도 말이지요, 그래서 각골이 난망하겠네 어쩌고 피를 토하며 혈서로 된 반성문을 1500장을 써도 말이죠,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 도로 원래의 행동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의 행동 패턴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가 한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따르기 떄문입니다.

 

아래 글 다시 읽어 보세요.

 

남자의 진심은 변하지만 행동패턴은 변하지 않는다

 

남편감 구별법 번외편: 여자가 남자의 말을 믿으면 X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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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잡일기
고승덕이 여전히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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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014. 6. 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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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아직 당선 가능성은 최소 50%다 <-- 아마 고승덕 캠프에선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나도 생각이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1. 지지 기반이 강남 아줌마들임.

 

2. 폭로를 한 주체가 20대 여자임.

 

3.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일수록 처음 선택을 바꾸려 하지 않음.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했던가, 전에도 비슷한 일이 한국에선 여러번 있었습니다.

 

선거 당시 남편의 부정을 폭로한 전 부인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문제는 이 폭로 주체가 여자였고, 아줌마 유권자들은 같은 여자의 말을 깡그리 무시했죠.

 

아무리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는 여자들에게 악마 같은 놈이라고, 여자들은 절대 이런 인간에게 표를 줘선 안 된다고 부르짖어도, 아줌마들은 처음 결정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원조 가부장 문화권인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줌마들이 표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경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이 "교육감" 선거라는 점이 변수이긴 하지만, 다른 선거에선 그랬어요 바람을 피웠건 성추행을 했건 여자를 개돼지 취급을 했건 가정을 파괴했건 아줌마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처음 찍은 사람을 찍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남자들의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마초적 행동 패턴을 가장 먼저 따라하는 집단이 여초 집단이라는 사실.

 

당신들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나부터 가부장 좀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순응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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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잡일기
고승덕이 낙선을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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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014. 6. 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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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이 틀려서 기분 좋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네 솔직히 예상도 아니지 뭐 강남 아줌마들 꼴보기 싫어서 쓴 글이니.

 

고승덕이가 그래도 20% 넘은게 뭘 의미하겠냐.

 

내가 말한대로 강남 아줌마들은 그래도 고승덕이 찍었어요. 고승덕이 떨어진 건 늬들이 투표를 해서 그래요. 캔디고랑 동년배인 늬들 젊은 여자들이 열받아서 투표한 게 결과로 나타난 거에요. 늬들 중에도 X같은 아빠랑 살았거나 X같은 아빠를 둔 친구들 한둘씩 있을 거에요 그거 생각하면 도저희 열받아서 고승덕이 당선되는 꼴을 못 보는 거에요.

 

늬들 젊은 여자들이 나서야 세상이 바뀌는 거야. 남자 색희들은 글렀어 ㅋ 책상 위에 쳐박혀서 야동 보고 게임 하고 쳐자빠졌으니 세상이 바뀔리가 있냐.

 

그러니까 늬들이 세상을 바꾸도록 하세요 지금 40-60대 마초 개XX들이 만들어 놓은 X같은 세상을 늬들이 바꾸는 거에요 항상 말하지만 늬들은 이거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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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멘터리
고승덕과 보수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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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023. 2.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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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rara4000/221569161598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드립의 뜻과 의미
(고승덕 변호사)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드립은 고승덕 변호사가 2014년 6월...

m.blog.naver.com

이 때의 충격으로 


이 당시 


간발의 차로 2위를 달리고 있던 강력한 보수 교육감 후보 문용린까지 낙선 ㅋㅋㅋㅋ


말 그대로 보수 진영 자체가 단 한순간에 궤멸돼 버렸음. 


그 결과 


지지율 10%를 갓넘긴 듣보잡 조희연이 압승. 


이후 서울시는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좌빨 장악. 


오세훈 무상급식 지랄은 짜증나네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고승덕의 저 지랄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킴. 


보수 = 고승덕 = 개새끼 


이 공식이 굳어지고 


박근혜 최순실이가 이 공식에 원자탄까지 투하해 지금에 이름. 


문재앙이 그 정도 재앙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민주당 정권이었고 다음번도 민주당 정권이었을 것. 


그래서 나는 아직도 가끔 그 생각을 함. 


고승덕은 왜,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그랬을 듯, 조용히 사퇴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본인도 저렇게까지 욕 먹지 않고 조용히 잊혀졌을 것이고, 보수 진영도 살아남았을 것이고, 조히연이 지금껏 교육감을 해먹는 사태를 막았을 것인데. 혹시 저게 정말 노리고 노렸던 폭탄 한방이 아니었을까? 자기 사퇴하라고 괴롭힌 보수당에게 복수하기 위한 최후의 폭탄 한방??? 




지적장애 20대 다리미로 지졌다…경찰 뜨자 번갈아 튄 커플 - 디시이슈

지적장애 20대 다리미로 지졌다…경찰 뜨자 번갈아 튄 커플 - 디시이슈 https://issue.dcinside.com/454419/ 


저건 육하원칙적으로 조사해봐야한다



오늘의 볼프64


https://m.blog.naver.com/volf64/223036347315

일본이 제대로 된 사죄를 한적이 있었냐 이 xxx야
(팩트 : 역대 일본 총리들이 사죄했다)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를 예로 들자면, 
할머니들이 원하는건 돈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요구는 
우리는 성매매 하려고 간게 아니었다,
군복 만들거나 총 만드는 공장 가는줄 알았는데 취업사기 당한
취업사기의 피해자로 인정해달라는 "명예회복"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니들은 성매매 하러 간 성매매녀이고 이건
죽어도 우리가 못바꾸니까 그 대신 돈이나 줄게"라는걸 사과랍시고 지껄인다.
(팩트 : 볼프64는 무얼 근거로 삼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상대의 요구를 이행해주지 못하는 것은 사과라고 부를수없다.

강제 징용도 마찬가지고
(팩트 : 이하동문)
일본은 한번도 사과를 안했는데 뭔 (중략) 박진감 넘치게 하네

(팩트 : 이하동문)

나의 생각

1965년 한일외교정상화로 한국이 일본에 배상해줘야하는

한반도 내의 일본인 재산 강제 점유(적산가옥),
이승만 라인으로 나포,사살, 감금된 일본 어부 문제로

한국이 일본에 배상해야하는 돈이 더 많았다



김두한 김좌진 논란 회의록



이건 그냥 인터넷 썰이 아니라 김을동이 직접 삭제해달라고 방통위에 말했습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323153913&type=det&re= …
23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방심위는 제21차 통신소위원회를 열고 김을동 의원이 삭제 요청한 명예훼손 게시글 관련 심의를 진행했으나,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http://v.media.daum.net/v/20160513142400574?f=o …
방심위, 김을동 가족사 관련 글 삭제 요청 불허 2016.05.13 | 지디넷코리아 | 다음뉴스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은 삭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김을동 의원 측이 삭제를 요구한 글은 김좌진 장군과 김두한의 친자... 적시라며 명예를 훼손한 만큼 해당 게시물이 삭제돼야 한다고 ...

 

https://www.kocsc.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회 의 록
□ 회 의 명 :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 일 시: 2016. 03. 22. (화) 14:00
□ 장 소: 19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조영기 위 원
박신서 위 원
고대석 위 원(4인)
□ 불참위원 : 김성묵 위 원(1인)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1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21-064호)
○ 장낙인 소위원장
-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개요입니다. 심의대상 407건은 정당한 권한 없
이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 등을 게재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타인의
제21차 회의발언내용 ­ 25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며, 이 중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369건은 비공개 안건입니다. 비공개 안건은 해당 안건보고 시 별도 건의 드리겠
습니다. 참고로 금일 서면진술 1건과 의견진술 기회부여 8건이 있습니다. 1쪽입
니다. 심의번호 <001>∼<015> 15건의 김○○ 신고 건은 신고인이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라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오히려 본인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피
해를 당했으며, 법원의 조정에 따라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위
자료도 지급하였으나 가족 사생활까지 폭로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삭제를 요
청하였습니다. 게시자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3쪽 사무처 검토 결과
입니다. 심의번호 <001>∼<008>번까지는 신고인이 데이트 폭력 행위 등으로 법
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인의 관련 기사들은 현재 검색
되지 않음에도 ‘데이트 폭력 가해자 김○○’ 등과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삭
제’로 건의 드리며, 관련 법률에 따라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심의번호 <009>번은 트위터 게시글 중 일부 신고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있으나 해당 계정 전체를 차단할 경우 과잉차단의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심의번호 <010>∼<015> 6건은 한때 논란이 되었던 ‘신고인의 데
이트 폭력’에 관한 토론 관련 게시물을 링크하거나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을 게시
한 것으로 과도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
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낙인 소위원장
- 이것은 일단 법원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수원지법 ○○지원에서 조정에 따라 쌍방간에 합의한 바가 있었고, 이런 내용을
게시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장낙인 소위원장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01>∼<008>까지 ‘의견진술’, 심의번호 <009>∼
<015>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 15쪽입니다. 심의번호 <016>번 김○○ 신고 건은 신고인 등 김▢▢ 후손과
김△△ 장군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및 친일인사 명단, 행적 등을 게시한 내용입
제21차 회의발언내용 ­ 26
니다. 신고인은 허위사실로서 한 집안의 가족사를 난도질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
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김▢▢의 제적등본, 족보 등을 제출하며 삭제를 요
청하였습니다. 게시자는 신고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법원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고 소명하였습니다. 23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게시글은 각종 자료와 함께 김
△△과 김▢▢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친일인사 명단 및 과거 행적 등을 게시한
언론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시글에서 의혹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김▢
▢ 제적등본, 족보, 당시 언론기사, 논문 등의 각종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시정요구’ 측면과 ‘해당없음’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시정요구’ 측면으로는, 제적등본 등의 자료를 살펴볼 때, 김▢▢과 신고인이 김
△△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표현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
라 혈연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명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사
료됩니다. 반면, ‘해당없음’ 측면으로는 각종 자료들을 살펴볼 때 비록 신고인을
포함한 가족이 김△△과 무관하다는 일부 표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고 하더라도, 김▢▢의 생모에 대해 김▢▢ 본인이 언론에서 밝힌 내용과 언론
기사, 제적등본 등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김△△과 김▢▢의 관
계에 대한 여러 의혹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누구
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게시글은 이러한 의혹을 규명
하기 위해 신문, 방송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고, 김▢▢관련 의혹 이외에 친일인
사와 관련된 행적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서 ‘소위원회 의결에 따름’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낙인 소위원장
- 이건 사실 어제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인데요. ○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사무처에서는 명백하게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 박신서 위원
- 첨부한 소명자료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 ○ 장낙인 소위원장
- 기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당없음’ 결정
제21차 회의발언내용 ­ 27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법무팀 검토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박유진 변호사
- 일단은 게시글 내용 중에 신고인 가족이 김△△ 장군과 무관하다는 일부 표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김△△ 장군과 김▢▢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들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하고,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
지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문이나 방송자료를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점이나 전체적으로 여러 친일인사의 행적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
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려
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판례에서는 어떤 게시글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인식과 비방할 목적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느
것에 중점을 더 두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서 비방의 목적 여부를 판단하고 있
습니다. ○ 장낙인 소위원장
- 4쪽에 보면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명백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관계자들의 발
언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의혹에 이유가 있다고 4쪽 중간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 박유진 변호사
- 그 부분은 「형법」상 명예훼손을 보충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인데요, 그 경우에
도 명백히 허위를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장낙인 소위원장
- 완전히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지요?
○ 박유진 변호사
- 네. ○ 박신서 위원
-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김▢▢씨가 자기가 밝힌 자서전, 그다음에 DBS라디오에
서 김○○ 씨가 얘기한 걸 보면, 김▢▢씨가 태어난 연도와 김△△ 장군이 호적
에 입적시키고 청산리 전투, 외조모하고 생모 사이의 관계를 보면, 나이가 2살이
됐다가 10살이 됐다가 8살이 됐다가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쓴 자서전에서 김○
○ 씨가 받아서 옮겨 적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팩트 자체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의혹의 단초가 되어 불거진 건입니다.
제21차 회의발언내용 ­ 28
○ 조영기 위원
- 이 이야기는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역사학자들이 보고, 김▢▢ 전 국회의원이 김△△ 장군의 아들인가 아닌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떻
게 보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저희 사무처에서는 역사적 사실 관계가 김△△과 김▢▢ 씨의 관계가 전혀 없다
고 확인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배웠다시피 김△△ 장군의 아들은 김▢▢이라고
배웠고 또한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게시글에 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전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
여, 사무처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하거나 또는 명백히 믿을 만한 정보
로서 인식하고 게시했다는 양측 간에 두 의견이 있어 어떤 쪽에 ‘시정요구’ 혹은
‘해당없음’이라고 건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 조영기 위원
- 역사적으로 그게 사실이면 연도가 틀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틀릴
수 있어요. 2살이든 10살이든 이렇게 연도가 틀릴 수 있어요. 그 연도가 틀리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이 전체에 대
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보면 이 자체도 문
제가 생기는 거죠. ○ 박신서 위원
- 생모의 이름 자체도 다르고 태어난 연도도 다르고 하니까 여기서는 의혹을 제기
하는 거죠. 이게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이것도 김▢▢ 씨가 아닐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 조영기 위원
- 지금 1920년대, 30년대의 우리의 역사적 기록에서 이런 걸 보면 나오는 자료마다
그게 달라요. 연도도 다르고 지명도 다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정확하게
요즘처럼 잘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 씨가 김△△의 아들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많은 역사
적 사실들에서 증언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증언된 사실을 가지고 역사에 대
한 것을 기술해낸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보고 이쪽하고 다르다
고 해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제21차 회의발언내용 ­ 29
봤을 때 우리 선조들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는 거예요. ○ 고대석 위원
- 역사적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 나온 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아까 사무처 의견대로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쪽에 가까
운데 사실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게 1900년대 초반에 있던 게 정확하게 기록이
됐으리라고 볼 수 없는 거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좌우간 김▢▢ 씨가 김△△장군의 아들이라고 정설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요? 역사적 사실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장낙인 소위원장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 고대석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사실
로 보고 그 사람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걸로 판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
는 생각이 듭니다. ○ 박신서 위원
-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이게 논문이 아니고 공적 인물의 팩트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막으면 그게 깊게 봐서는 표현의 자유까지도 막는 거고. 이게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생모 부분에
관해서는 이름도 얘기한 부분이랑 달라지니까. ○ 조영기 위원
- 드라마 보니까, 김▢▢씨 관련 SBS, MBC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방에
서 나온 극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두 개의 극이 다 달라요. 대
하드라마라는 게 사실은 역사적 사실에서 기록된 것,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을 그
대로 가지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잘 빠지고 있는 것 중의 하
나가 그러니까 이런 대하드라마에서 한 40%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 갖다 놓느냐 하면 극의 재미를 위해서 갖다 놓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됐
을 때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걸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이고, 저는 이것을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사실은 정확한 고증을 받아서 처리를 했
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나올 거니까.
제21차 회의발언내용 ­ 30
○ 고대석 위원
- 그런데 신고인 쪽에서는 이걸 선거 앞두고 삭제해달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
런데 선거 때까지 계속 있으면. ○ 장낙인 소위원장
- 저도 대체로 김▢▢ 씨는 김△△ 장군의 아들이라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역
사학자들도 이걸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런 확실하지 않은 루머,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를 삼은
적이 없이 ‘해당없음’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라고 하는 미묘한
부분이 있지만. ○ 조영기 위원
- 이게 아닌 것처럼 하고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의혹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또는 어머니 이름이 다르고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정말로 김▢▢ 씨는 김
△△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버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
습니다. ○ 장낙인 소위원장
- 그러면 대체로 두 분, 두 분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네요. 부위원장님이 불참하
셨기 때문에 일단 ‘의결보류’를 하고 차기 회의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학교서 맞았다”…´더글로리´ 안길호 PD도 학폭 논란

”필리핀 학교서 맞았다”…´더글로리´ 안길호 PD도 학폭 논란 https://dcnewsj.joins.com/article/25146188


육하원칙적으로 주동자 색출, 수위, 성장배경도 육하원칙적으로 수사하여

발표하라



”전남친 아이라서…” 현남친과 여행중 아기 낳아 버린 20대

”전남친 아이라서…” 현남친과 여행중 아기 낳아 버린 20대  https://dcnewsj.joins.com/article/25146325 



육하원칙적으로 수사,결과발표해라

뭔가 이상하다



갓난아기 머리 커 열어보니…두개골서 쌍둥이 태아 자랐다

갓난아기 머리 커 열어보니…두개골서 쌍둥이 태아 자랐다 https://dcnewsj.joins.com/article/25146236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는 약 200건으로, 이 중 18건만이 두개골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18건이나?

(판례) 수원역 노숙소녀 피살 사건의 비밀.txt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08%EA%B3%A0%ED%95%A945



수원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45,64(병합),73(병합),117(병합)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 사

이봉창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 3, 4를 각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24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181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177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 173일을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출 후 수원역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고, 피고인 4는 2006. 2.경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공소외 2(1978년생, 남자), 그의 친구 공소외 3(1978년생, 남자 ; 수원역 부근에 거주하며 고물행상을 하고 있고, 공소외 2를 만나기 위해 수원역에 가서 노숙자들과 어울리고 있었다)을 알고 지내게 되었고, 2007. 2.경 피고인 1을 만나 2주 정도 후부터 이른바 애인 사이로 지내고 있으며, 피고인 3은 남장을 하고 ‘ 공소외 10’이라는 이름으로 남자 행세를 하고 다니며 2007. 4.경부터 함께 노숙생활을 하며 어울리는 공소외 5(여,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아래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이었다)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1. 피고인 1의 공소외 6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 3은 위 공소외 5가 성인남자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고 받은 돈 2만 원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2007. 5. 11. 저녁 무렵 위 2만 원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전부터 근처에서 지내던 노숙자인 피해자 공소외 6(여, 24세)이 노래방을 가자,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등 돈이 있는 행세를 하자 위 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공소외 5 등과 피해자를 추궁하고, 이를 들은 피고인 1은 성인노숙자인 공소외 2, 성명불상자(별명 돼지) 등과 2007. 5. 12. 0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8에 있는 수원역 대합실 뒤쪽 주차장에서, 피고인 1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공소외 2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번 차서,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2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치사



피고인 1, 3, 4 및 위 공소외 5는 위와 같이 공소외 6을 추궁하였지만 공소외 6이 횡설수설을 하고 2만 원도 찾지 못하자 공소외 6이 절취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던 중 피고인 3, 공소외 5가 2007. 5. 13. 처음 만난 노숙자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5세)과 수원역 대합실에 있는 GS 25시 편의점 등에서 놀던 중 공소외 5가 치마를 입고 있어 계속 춥다고 하여 피고인 3이 바지로 갈아입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치마가 예쁘다면서 안 입으려면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3, 공소외 5가 피해자에게 ‘너랑 같이 다닐 것도 아닌데 빌려준 후 니가 째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피해자가 그렇다면 2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3, 공소외 5가 편의점 밖에 있는 피고인 1, 4에게 ‘쟤가 치마를 빌려주면 2만 원 준데, 할까, 말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혹시 2만 원을 훔쳐간 얘가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후 피고인 1, 3, 4 및 공소외 5는 2007. 5. 14. 02:00경 수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가져갔는지’ 추궁하다 수원역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수원역에 있던 공소외 2, 3도 피고인들과 공소외 5 일행에 합류하여 피해자를 때릴만한 사람의 왕래가 없는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03:00경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250에 있는 수원고등학교로 들어가서, 피고인 1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하여 온몸을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3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쪼그려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걷어차고, 이어서 피고인 2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2, 3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뒤로 빠져 있는 사이에 피고인 4와 공소외 5는 함께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공소외 2, 3도 나서서 역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자, 위 공소외 5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수십 분 동안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1의 공동공갈



피고인 1은 공소외 13, 14와 함께 2007. 4. 23. 22: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27에 있는 신곡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1(남, 16세), 공소외 15(남, 15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소외 13은 피해자 공소외 11과 어깨동무를 하고, 공소외 14,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5와 어깨동무를 하여 위 초등학교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공소외 13은 피해자들에게 ″돈 있으면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 공소외 11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목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 공소외 15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어깨를 발로 찼다. 공소외 14는 피해자 공소외 15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0여 회 걷어차고, 피고인 1은 그 옆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봤다. 공소외 14는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3, 14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공소외 11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1대, MP3플레이어 1대, 안경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1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14와 둘이서 공소외 14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공소외 16에게 부탁하여 2007. 5.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1 생략) 공소외 16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4와 오전 시간불상경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공소외 16은 집에 없고 공소외 16의 아버지인 피해자 공소외 12만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출입문을 열어 놓고 밖에서 망을 보고, 공소외 14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삼성신용카드, 농협직불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4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2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4와 함께 2007. 11. 23. 04:00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7이 운영하는 ‘ ○○○찜’ 식당에서, 공소외 4는 그곳 담장 밑 나무의자를 이용하여 담을 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4가 담을 넘도록 밑에서 의자를 잡아 준 후 역시 의자를 밟고 올라가 담을 넘었다. 피고인 1과 공소외 4는 식당 후문으로 들어가, 피고인 1은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4만 원, 임페리얼 양주 2병을 가지고 나오고, 공소외 4는 금고에 있던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 농협신용카드 각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4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2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2는 피고인 2(1989년생), 공소외 18, 19와 합동하여, 2007. 12. 27. 14:00경 군포시 (이하 3 생략) 피해자 공소외 20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고인 2(1989년생)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2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어 공소외 18, 19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공소외 19가 거실에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컴퓨터 1대, 현금 4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공소외 18은 총 시가 60만 원 상당인 18k 금반지 2개, 14k 귀걸이 2개, 14k 목걸이 1개 등 귀금속세트, 공소외 21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남자지갑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2는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4.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공소외 6에 대한 공동상해,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치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4, 6, 3, 9, 22, 7, 8의 각 증언



1. 현장검증 녹화CD,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및 ‘출발모닝와이드’ 녹화CD에 대한



각 검증조서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4, 23, 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 작성의 각 현장검증조서



1. 공소외 24, 2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고교 내 변사자(여자)사건 감식결과



1. 추송서(부검감정서)



1. 변사자 신원수배(변사자 의류 및 유류품 사진)



1. 범죄첩보 입수보고



1. 수사보고(수원여중생 노숙소녀 피살사건에 대한 관련 뉴스 등 검색 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 공소외 9, 3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공소외 2, 3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5의 메모가 적힌 종이컵 밑면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5의 편지 첨부)



[ 피고인 1의 공동공갈, 특수절도]



1. 피고인 1, 공동피고인 공소외 14,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공동피고인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 15, 12, 1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2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89년생), 공소외 18, 19, 26, 27, 28, 2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 및 공소외 3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0, 31, 32, 33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34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피해장소 현장사진



1. 각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2 :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다. 피고인 3 :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라. 피고인 4 :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2, 3, 4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1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18세이나, 이 판결 선고 당시 19세가 넘어 개정 소년법에 따라 그 적용을 받는 소년이 아니다)



피고인 2, 3, 4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유죄의 이유 (상해치사 부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때 검사의 회유 등에 의해 사고무친(四顧無親)과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태에서 거짓으로 꾸며서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치사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이고, 범행 장소인 수원고등학교에 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 상해치사에 대한 진실은 하나이겠지만, 혹시라도 피고인들이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선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현재의 유전자감정 등 발전된 과학수사 방법과 기술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2007. 5. 14. 새벽에 그 현장 주위에 있을 머리카락 하나의 물적 증거라도 샅샅이 찾아내어 객관적 진실을 밝혀내었어야 하였지만, 그나마 발견한 물적 증거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하는 관여자인 ‘꼬맹이들’에 대한 수사마저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많은 사건에서도 그러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위 상해치사 범행에 대한 증거는 6개월이나 지난 후부터 시작된 진술 증거만으로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재판 6개월 동안 9명에 이르는 증인 등의 진술증거에 대한 조사가 지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진술 증거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인간의 인식능력과 기억능력의 한계에 거짓말까지 더하여지는 경우가 있어 쉽사리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마저도 공소외 3의 증언 이외에 모두 전문진술(傳聞陳述)에 불과하여 증거법칙으로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다는 보장)’이 되는지 여부에 그 중점이 있다. 안타깝게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여자 대부분이 합리적 사고나 행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노숙자들이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은 더욱 문제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위 상해치사의 범행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유죄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이미 그들 이외에 ‘꼬맹이들’이라는 관여자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을 할 바가 없고, 공소외 2나 공소외 3의 범행 동기에 비추어도 그들 이외의 노숙청소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자신도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거짓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2007. 12. 22. 확정되어 달리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 2008. 1. 10. 검찰에서 피고인 등이 위 상해치사 범행을 공동으로 한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등의 관련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공소외 3의 진술과 공소외 1의 사망 후 자신들만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그 범행사실을 들었다는 공소외 4의 진술을 더하면, 위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함에 별로 부족함이 없다.



이에 위 공소외 5 및 피고인들은 2008. 1.경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 그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공소외 5를 포함한 5명이 모두 그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자백에 의한 유죄 인정의 위험성 및 검찰이 피고인 등을 불러서 몇 시간을 대기하게 하고 자백을 할 때부터 비로소 영상녹화를 시작한 절차적 부적법성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이 부모 등은 물론 변호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리적 안정을 갖기 힘든 노숙자들이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도 위 5명의 자백 진술을 믿지 못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위 5명의 법정 태도와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도 그 나이 이상의 수사나 조사에 대한 대처와 사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마당에 검사의 회유만으로 5명이 일치하여 함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공소외 6에 대한 공동상해의 범행과 혼동하거나 그에 빗대어 거짓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5명이 동일하게 꾸며댈 수도 없는 것이고, 진술의 큰 줄기가 일치하는 이상 지엽적인 불일치 부분을 들어서 쉽사리 못 믿겠다고 할 것도 아니다.



여기에 수사기간 중에 피고인 등이 자유롭게 진술하는 것을 들은 증인 공소외 7, 8 등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위 진술 증거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상해치사의 범행이 증명되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의하여 어린 피해자가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차디찬 콘크리트바닥에서 생을 마감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또한 노숙생활을 하며 방황하고 미숙한 10대 청소년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추가 범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전력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재판장 

판사 

신용석 

 

판사 

최진숙 

 

판사 

권창환 

판사 권창환 연수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08%EB%85%B81914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노1914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택화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염옥남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45·64(병합)·73(병합)·11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24일을 피고인 1에 대한, 181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에 대한 각 상해치사의 점 및 피고인 3, 4는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전부터 알던 사이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피해자와 함께 1시간여 동안 수원고등학교까지 가면서도 피해자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공소외 2, 3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목격자인 공소외 4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추측을 진술하거나 다른 사건과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길을 걸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의 진술과 서로 상이한 점, 수원고등학교에는 야간에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낮은 철제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정문 옆 담은 올라타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담을 걸어 학교에 진입한 후 뛰어 내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공소외 2의 진술은 학교 안으로 들어간 방법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하고, 피해자와 꼬맹이 일행이 쉽게 철체울타리를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어렵게 담을 넘어갔다는 공소외 3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도망을 간 적이 있는지 또 그 장소가 수원고등학교인지 아니면 수원고등학교로 가는 도중인지에 관하여 피고인들,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 피고인 3과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리게 된 동기와 과정에 관하여 공소외 6을 때리게 된 동기와 과정에 비슷하게 맞추어 진술한 점, 공소외 2, 3은 공소외 6을 피해자로 오인한 노숙자들의 제보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공소외 2 역시 공소외 6을 피해자로 오인하고 진술한 점, 공소외 2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때렸다고 뒤늦게 자백하게 된 동기가 불분명한 점, 수원고등학교의 무인카메라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적이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에 의하여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3, 4 및 공소외 5는 공소외 6을 추궁하였지만 공소외 6이 횡설수설을 하고 2만 원도 찾지 못하자 공소외 6이 절취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던 중 피고인 3, 공소외 5가 2007. 5. 13. 처음 만난 노숙자인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여, 15세)과 수원역 대합실에 있는 GS 25시 편의점 등에서 놀던 중 공소외 5가 치마를 입고 있어 계속 춥다고 하여 피고인 3이 바지로 갈아입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치마가 예쁘다면서 안 입으려면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3, 공소외 5가 피해자에게 ‘너랑 같이 다닐 것도 아닌데 빌려준 후 니가 째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피해자가 그렇다면 2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3, 공소외 5가 편의점 밖에 있는 피고인 1, 4에게 ‘쟤가 치마를 빌려주면 2만 원 준데, 할까, 말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혹시 2만 원을 훔쳐간 애가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후 피고인 1, 3, 4 및 공소외 5는 2007. 5. 14. 02:00경 수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가져갔는지’ 추궁하다 수원역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수원역에 있던 공소외 2, 3도 피고인들과 공소외 5 일행에 합류하여 피해자를 때릴만한 사람의 왕래가 없는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03:00경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250에 있는 수원고등학교로 들어가서, 피고인 1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하여 온몸을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3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쪼그려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걷어차고, 이어서 피고인 2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2, 3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뒤로 빠져 있는 사이에 피고인 4와 공소외 5는 함께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공소외 2, 3도 나서서 역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자, 공소외 5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수십 분 동안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위 상해치사의 범행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유죄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이미 그들 이외에 ‘꼬맹이들’이라는 관여자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을 할 바가 없고, 공소외 2나 공소외 3의 범행 동기에 비추어도 그들 이외의 노숙청소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자신도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거짓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2007. 12. 22. 확정되어 달리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 2008. 1. 10. 검찰에서 피고인 등이 위 상해치사 범행을 공동으로 한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등의 관련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공소외 3의 진술과 피해자의 사망 후 자신들만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그 범행사실을 들었다는 공소외 4의 진술을 더하면, 위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함에 별로 부족함이 없다.







이에 위 공소외 5 및 피고인들은 2008. 1.경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 그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공소외 5를 포함한 5명이 모두 그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자백에 의한 유죄 인정의 위험성 및 검찰이 피고인 등을 불러서 몇 시간을 대기하게 하고 자백을 할 때부터 비로소 영상녹화를 시작한 절차적 부적법성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이 부모 등은 물론 변호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리적 안정을 갖기 힘든 노숙자들이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도 위 5명의 자백 진술을 믿지 못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위 5명의 법정 태도와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도 그 나이 이상의 수사나 조사에 대한 대처와 사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마당에 검사의 회유만으로 5명이 일치하여 함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외 6에 대한 공동상해의 범행과 혼동하거나 그에 빗대어 거짓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5명이 동일하게 꾸며댈 수도 없는 것이고, 진술의 큰 줄기가 일치하는 이상 지엽적인 불일치 부분을 들어서 쉽사리 못 믿겠다고 할 것도 아니다.







여기에 수사기간 중에 피고인 등이 자유롭게 진술하는 것을 들은 증인 공소외 7, 8 등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위 진술 증거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상해치사의 범행이 증명되고 인정된다.







다. 당원의 판단







이 부분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전체적인 사건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간략하게 본 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1) 전체적인 사건 경과







2007. 5. 12. 06:00경 수원역 대합실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6(여, 24세)이 상해를 당한 사건과 2007. 5. 14. 05:30경 수원고등학교 본관 입구 통로 화단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5세)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다.







(가) 종전 사건







2007. 5월경부터 시작된 최초 수사결과와 수원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고합21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노1972 판결에 의하면, 공소외 2는 피고인 1, 성불상 피고인 4(여, 20대), 성명불상자(별명 돼지, 남, 20대)와 공동하여 2007. 5. 12. 06:00경 수원역 대합실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6(여, 24세)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사실,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성명불상자 2인(각 별명 꼬맹이, 20대의 남과 여)과 공동하여 2007. 5. 14. 02:00경 수원역 2층 대합실 밖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5세)을 공소외 6으로 착각하여 따라오게 하여 그 무렵 수원고등학교 본관 입구 통로 화단 옆까지 끌고와 폭행을 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사실, 공소외 2는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과 위 성명불상자 2인이 먼저 돌아간 후 자신과 피해자 공소외 1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 공소외 1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사실로 공소외 2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되었고, 공소외 3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2008. 1월경 재차 수사가 시작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은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사실 및 피고인들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치사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으나, 원심과 당심법정에서 위 자백진술을 허위라고 다투고 있다.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검사 앞에서의 각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다.







(가) 피고인들의 자백과 번복 과정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처음 범행을 부인하였으나(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7468호, 2008형제8702호 사건 증거기록 209쪽), “일단은 잘못한 것이고, 더 이상 관련성을 부인할 수도 없고, 특히 검사님이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에 거짓말하는 것이 심적으로 괴로워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백하였으나(증거기록 201쪽, 209쪽), 그 뒤 “다른 사람의 진술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검사님이 말한 것처럼 상식적으로 빠져나갈 길도 없는데 아니라고 해봤자 되만 더 커지니까 그냥 거짓으로 (자백)진술한 것이다”, “거짓으로라도 이야기하면 조금이라도 처벌을 덜 받지 않을까 해서 거짓으로 (자백)진술했던 것이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계속하여 억울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360부터 371쪽, 공판기록 67쪽, 158쪽).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처음 범행을 부인하다가(증거기록 258쪽), 나중에 범행을 자백하였으나(증거기록 262쪽, 290쪽), 접견시 억울하다고 번복하였다가(증거기록 387쪽, 388쪽), 그 뒤 다시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가(증거기록 380쪽, 공판기록 71쪽), 원심 공판이후 다시 이를 부인하였다(공판기록 158쪽, 443쪽, 546쪽, 566쪽). 피고인 3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증거기록 301쪽), 그 뒤 검찰에서부터 원심 공판 이전까지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였는데(증거기록 303쪽, 318쪽, 397쪽, 408쪽, 공판기록 88쪽), 원심 공판 이후 다시 이를 부인하고 있다(공판기록 158쪽, 540쪽, 561쪽). 피고인 4도 검찰에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그 뒤부터 원심 공판 이전까지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였는데(증거기록 336쪽, 398쪽, 공판기록 83쪽), 원심 공판 이후 이를 부인하고 있다(공판기록 158쪽, 250쪽, 474쪽).







피고인들은 비록 자신들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고 만약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자백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2는 검찰에서의 영상녹화 당시 할머니와 통화를 하였으나 할머니가 검찰청에 올 수 없다고 하자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전혀 없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가운데는 다른 피고인들이 이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는 점, 검사가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수원고등학교까지 가게 된 경위







피고인 1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 피고인 4 등으로부터 ‘이년이 옛날에 같이 어울려 다니던 애인데 우리들의 옷과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던 년’이라고 들었다.”, “수원역 대합실에서 공소외 5가 피해자와 어깨동무 형태를 취하였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뒤쪽 옷을 붙잡았고 나머지는 피해자를 따라서 수원역 뒤편으로 나가서 으쓱한 곳을 찾던 중 공소외 2가 삼촌과 공소외 3이 삼촌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02쪽, 203쪽). 피고인 2는 검찰에서의 영상녹화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해자는 그 때 처음보았다.”, “친구들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흡연실쪽으로 가면서 따라 오라고 하여 따라 가다 어떤 친구가 ‘여자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라’고 하여 제가 여자 아이의 상의 뒤쪽을 잡고 수원역 어두운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녀 계속 자리를 옮기다 보니 수원고등학교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62쪽, 263쪽, 264쪽). 피고인 3은 검찰에서의 영상녹화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해자는 그 때 처음 보았던 아이이다.”, “피해자가 도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공소외 5는 피해자 앞에 서고 나머지 친구들은 피해자 주변과 뒤에 서서 흡연실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다 피해자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온 이후 롯데리아 건물쪽으로 내려와서 음침한 곳을 찾아 다녔으나 수원역 근처에는 마땅한 곳이 없어 세류동 쪽으로 걸어가면서 음침한 곳을 찾아 다니던 중 학교를 발견하고 학교로 들어갔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09쪽, 315쪽, 316쪽). 피고인 4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해자는 그 날 처음 보았던 아이입니다.”, “처음에 때린 곳은 수원역 부근 여관 주차장이었고, 이후 죽은 애를 데리고 대합실에 되돌아온 후 수원고등학교로 가서 때렸습니다.”, “수원역은 아는 사람도 많고 철도경찰이라고 공안들도 있고 해서 때리기가 곤란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36쪽, 341쪽). 공소외 5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해자는 그 날 그 때 처음 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피고인 4가 죽은 애를 데리고 흡연실로 가서 돈을 훔쳐간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피고인 4가 그 죽은 애를 한 두 대 때린 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잡아서 얘기 하겠다고 하며 피고인 3이랑 함께 그 죽은 애를 찾으러 가보니, 그 애가 어떤 아저씨랑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언니 언니’라고 불러 세워 수원역 근처 상호불상 여관 주차장에서 그 죽은 애에게 ‘그 아저씨 누구야’라고 물으니 그 죽은 애가 ‘조건 만남 할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너희들이 나를 때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대답하며 제 돈을 가져갔다고 하였다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는 등 말을 계속 바꿔 제가 화가나 그 애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원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제가 죽은 애에게 가서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길래 화가 나서 수원역에 도착한 후, 공소외 2가 삼촌이 그 애에게 돈 훔쳐갔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훔쳐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공소외 2가 삼촌이 그 애를 때렸고, 저희에게도 때려도 좋다고 하여 저, 피고인 1이, 피고인 4언니가 그 애를 때렸습니다. 아참, 저희들 말고도 이름을 모르는 한 명이 더 현장에서 주먹으로 죽은 애를 때렸고, 고깔모자 모양의 공사표지판으로 죽은 애의 머리 부분을 때렸고, 저는 단화 모양의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수원역 뒷문을 통하여 조금 전 상호불상의 여관 주차장 방향으로 나와 때릴 곳을 찾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수원고등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68쪽, 470쪽).







그런데 피고인들과 공소외 5의 각 진술은 피해자를 아는 사이였는지, 수원역 부근의 여관 주차장에서 먼저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그 이후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가 함께 수원고등학교까지 가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고, 특히 공소외 5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닌 공소외 6에 대한 폭행의 동기 및 경위와 매우 흡사하여 과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릴 만한 음침한 장소를 찾기 위하여 돌아 다녔다는 것인데,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역에서 수원고등학교까지 간 시간은 새벽 02:00~03:00경으로서 거리에 사람의 왕래가 뜸한 시간인 점, 그 거리는 직선거리 1.5~2㎞ 정도로서 보통 성인걸음으로 30분 정도나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다는 점( 공소외 9의 서울고등법원 2007노1972 사건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176쪽),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공소외 2 등과 공동하여 수원역 대합실 뒤쪽 주차장에서 공소외 6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린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6을 때렸던 수원역 대합실 뒤쪽 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피해자를 때릴 수 있고, 수원역 부근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장소를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음침한 곳을 찾아 멀리 떨어져 있는 수원고등학교까지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수원고등학교에 도착한 이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







피고인 1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수원고등학교 후문이 열려 있어서 그 곳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폭행을 하던 중 공소외 5, 피고인 4, 공소외 10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여 저희들이 폭행을 멈추었고 잠시 공소외 5 등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자 저희들이 쫓아가서 약 50미터도 못가 다시 저희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이 때에는 공소외 2가 삼촌과 공소외 3이 삼촌까지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03쪽, 204쪽, 205쪽). 피고인 2는 검찰에서의 영상녹화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제 느낌 상 정문쪽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피해자를 둘러싸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도망갔고, 이를 본 친구들이 잡으라고 하여 저와 피고인 1이 앞장서고 여자애들이 뒤따라 쫓아가 약 50미터 정도를 도망가던 피해자를 잡아서 순간적으로 저희들이 열 받아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65쪽, 267쪽). 피고인 3은 검찰에서의 영상녹화 당시에는 “수원고등학교는 대로변 쪽에 있는 정문으로 들어갔으며 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제가 낮은 높이의 철문을 넘어 들어간 것은 맞고, 뒤에 따라 온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수원역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 왔을 때 피해자가 도망을 가기 위하여 뛰었으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쫓아가서 붙잡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부터 수원고등학교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때리기까지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한 적이 없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도움을 구할래야 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02쪽, 317쪽). 피고인 4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고등학교는 큰 문은 잠겨 있는 것 같고, 그 옆에 조그만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문인 것 같고, 당시 낮은 철책 문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공소외 2가 아저씨와 피고인 1이 때리는 것은 기억이 나고 나머지 사람들이 때리는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42쪽, 343쪽). 공소외 5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수원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정문인지 후문인지는 잘 모르겠고, 애들을 따라서 학교로 들어갔는데 무엇을 넘어서 들어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사진을 보니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낮은 철책문을 넘어서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때렸고, 그 다음으로 삼촌들이며, 나머지는 저와 비슷하게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73쪽, 474쪽).







그런데 피고인들의 진술은 수원고등학교에 정문과 후문 중 어느 쪽으로 어떻게 들어 갔는지와 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 및 도착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사진을 보여준 이후에야 비로소 실제의 정황에 맞추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당시 수원고등학교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카메라에 피고인들의 모습이 전혀 찍혀 있지 않고 주위에서 싸우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점(증거기록 5쪽, 33쪽)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라)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에 관한 진술







현장에서는 피고인들의 지문이나 유류물 기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청바지와 안경을 피고인 1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69쪽, 270쪽), 그 뒤 안경은 피고인 1의 것인지 모르겠고, 청바지는 피고인 1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80쪽).







(3) 공소외 2의 진술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 등 종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공소외 3 이외에 모르는 꼬맹이 즉 남자, 여자 각각 한명과 함께 수원고등학교에 갔었고, 꼬맹이들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뒤늦게 이 사건이 문제가 되어 2008. 1. 10. 검찰에서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를 살해한 공범이라고 하면서 “꼬맹이라고 불리는 아이들 2명, 그리고 피고인 1과 피고인 1의 애인 피고인 4가 등 총 6명도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35쪽, 536쪽), “경찰과 검찰 및 공판정에서 수원역 광장 쪽 출구를 통하여 지하보도를 건너서 수원고등학교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저는 당시 술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공소외 3이 광장 쪽 출구로 나와서 지하도를 건넜다길래 그걸 보고 진술을 한 것이고, 사실 정확히 어느 출구로 나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37쪽), 공소외 2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상이하여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또한, 수원고등학교에 도착한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는 “저는 담을 넘어 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다가 곧 이어 “위에서 담을 넘어갔다는 것은 저 말고 다른 애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이고, 저는 철문을 넘어간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등 순간 순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도망을 갔는지, 그리고 이를 쫓아가서 붙잡아 계속 폭행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저와 공소외 3, 피고인 1 및 아이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때렸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538쪽, 539쪽),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과연 피고인들과 공소외 5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한편, 공소외 2는 2008. 1. 10. 검찰에서 “본 건으로 경찰에 검거되어 경찰차에 올라타니 공소외 3이 먼저 검거되어 있다가 저를 보면서 ‘나와 피고인 1이 등은 모두 빼주고 니가 혼자 했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니 징역에 있는 동안 면회도 자주 오고, 각종 필요한 물품 등도 책임지고 넣어 주겠다’고 하여 저 혼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당시 노숙생활을 하는 저의 삶 자체가 너무 싫은 등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될대로 되라는 생각이 들어 저 혼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막상 징역에 들어와서 생활하여 보니, 면회 오시는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약해졌고, 공소외 3은 자기가 벌금을 받고 나간 후에 면회도 오지 않았으며, 또한 검사님의 인간적인 설득으로 저의 양심이 더 이상 거짓을 허락하지 않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살인 등 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경찰의 폭행과 억압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뒤늦게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들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이미 3년여 기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공소외 3을 공범에서 빼주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들과 공소외 5까지 공범에서 빼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공소외 5를 공범이라고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공소외 3의 진술







공소외 3은 공소외 2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 등 종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와 법정에 출석하여 “탤런트를 닮은 꼬맹이와 그 남자 친구와 함께 수원고등학교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원심 법정에서는 “남자는 공소외 2가 빼고 두 명, 여자는 두 명이었다.”, “그 당시에 공소외 2와 꼬맹이 네명이 갔다.”, “이전에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남자 둘, 여자 둘이라고 얘기했어요.”, “수원고등학교에 가던 날 우연히 공소외 2를 보고 같이 안가고 좀 떨어져서 갔어요.”라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3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들 일행을 따라 약 1시간을 걸어 갔다고 하면서도 수원고등학교까지 같이 간 일행의 숫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공소외 3은 공소외 2에 대한 종전 사건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 공소외 2만 닫아놓은 철문으로 넘어갔고, 꼬맹이 일행이 담으로 넘어가자고 해서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 피해자가 넘어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넘어갔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꼬맹이들이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꼬맹이들이 발로 차고 얼굴 때리는 등 하였고, 공소외 2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3쪽, 704쪽, 708쪽), 이 사건 원심 법정에서는 “ 공소외 2는 철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애들은 담으로, 저도 담으로 갔어요.”, “ 공소외 2랑 애들이 어떻게 때렸는지는 몰라요. 거기가 캄캄 했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 공소외 5의 각 진술과도 모순되고, 피고인들 일행이 쉽게 넘을 수 있는 철제문을 넘어가지 않고 굳이 담을 넘어갈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담을 넘어갔다는 공소외 3의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공소외 3은 원심 법정까지 “ 공소외 2와 피고인들이 수원고등학교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심 법정에서 마지막에 이르러 “ 공소외 2나 피고인들이 수원고등학교에 간 적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죽였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면서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는 자신도 잡혀갈 것 같아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공소외 3의 나이, 진술태도와 진술내용(당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진술내용에 정신지체나 정신장애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 공소외 3이 당심 법정에서 진술한 후, 검사는 2008. 12. 16.과 같은 달 18. 공소외 3을 2회 불러 피의자로 신문한 후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에 위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3은 위 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여전히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 진술을 맞다고 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사실만으로 사정이 달라질 것이 없다.)







(5) 그 밖의 증거들







증인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하여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수원역 노숙자를 때려 죽인 것이랑 수원역에서 어떤 여자애가 맞았다는 폭행사건이랑 헷갈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잘못 진술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4의 진술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증인 공소외 7의 진술은 피고인 1로부터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나, 공소외 7은 피고인 1이 범행을 부인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







현장검증 녹화 CD에는 피고인들과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와 같은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존재하고, 공소외 5가 종이컵 밑면에 작성했다는 ‘16살님 죄송합니다’라는 기재(증거기록 333쪽)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5가 공소외 6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혼동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







(6) 유무죄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치사의 점을 인정할 물증은 전혀 없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진술은 그 자백경위가 석연치 않고,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등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그 밖의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치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1, 2에 대한 각 상해치사죄는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서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결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도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 공소외 6에 대한 공동상해,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치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공소외 6에 대한 공동상해]







1.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의 원심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피고인 2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1. 9.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11 등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공소외 12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2는 8회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위 피고인들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1년 남짓 구속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치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판사 



신헌석 



 



판사 



성충용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9%EB%8F%84115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상해치사] [공2010하,1689]



판시사항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3]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자백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들이 제1심 공판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이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검사가 선처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자백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 [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공2003상, 55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염옥남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22. 선고 2008노19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당초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제1심 공판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이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아는 사이였는지, 수원역 부근의 여관 주차장에서 먼저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그 이후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가 함께 수원고등학교까지 가게 된 경위, 수원고등학교에 정문과 후문 중 어느 쪽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 및 도착 이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자백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점,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를 때릴 만한 음침한 장소를 찾기 위하여 수원고등학교까지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당시 수원고등학교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카메라에 피고인들의 모습이 전혀 찍혀 있지 않고 주위에서 싸우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점,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문이나 유류물 기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자백진술은 그 진실성 및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그 밖의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요약

상해치사 유죄났었던 이유
청소년,노숙자들은 합리적 사고 행동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즉, 보통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고행동방식이 있다.

그리고 피고외에도 다른 노숙청소년의 존재가 있었다.

증언이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죄다.

상해치사 무죄 이유

1. 강압적 수사 방식

2. 증거 불충분

3. 애매하면 피고의 이익으로 판단

피고1,2 다른 죄들의 결국 유죄가 났다.
공동상해, 공동공갈,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는 인정되었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 공소외 6에 대한 공동상해,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치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공소외 6에 대한 공동상해]

1.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의 원심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피고인 2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1. 9.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11 등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공소외 12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2는 8회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위 피고인들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1년 남짓 구속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줄 요약 : 상해치사만 무죄났다.


"흑인지옥" 美만평 '딜버트' 작가 인종차별...수백곳서 퇴출됐다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3647 


육하원칙적으로 따져봐야



'혼외자' 떠안은 40대男 "우울증으로 곧 퇴사" 안타까운 근황

https://v.daum.net/v/20230308111439712

이럴수가 판결문 전문을 보고 싶다




"학폭은 자연 섭리…남성호르몬 폭발, 공격적 시기" 헬스 유튜버 뭇매

https://v.daum.net/v/20230308144311312



그럼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안되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견제 방식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언론이 육하원칙을 몰래 빼버리고 선동하는게 가장 큰 문제이다.

저런 사건은 주동자색출,어떤 수위, 성장배경을 육하원칙적으로 조사하여 육하원칙적으로

발표해야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누락해도 엄청난 선동이 될수있다









"애 있는 돌싱남과 결혼한다는 딸에 '일단 직접 키워봐'…두 달 만에 이별"

https://v.daum.net/v/20230309145726789


자기 아이도 키우기 힘들고
남의 아이, 그러니까
사귀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를 키운다는건 매우 힘들다
아동학대치사살인은 용서못할 죄이지만
자식을 키우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답장) 명탐정 코난 작가 .jpg(누적8통) 2023년 팬레터


화물 트럭, 농협 투표 행렬 덮쳤다...순창서 3명 사망, 17명 부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0403?sid=102
화물 트럭, 농협 투표 행렬 덮쳤다...순창서 3명 사망, 1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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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om****


흐따 나라탓이랑께요 유공자맹글어주씨요2023.03.08. 11:32
답글17공감/비공감공감543비공감30


phoe****


정부는 이번 "희생자"들을 "조합장 투표 유공자"로 지정하고 유가족들에게 매월 연금 300만원과 자녀들에게 서울대 입학 전형 혜택을 제공하라!!!2023.03.08. 11:44
답글5공감/비공감공감337비공감22


limh****


민주당! 진상조사 위원회 안 꾸리냐?2023.03.08. 11:46
답글6공감/비공감공감243비공감2


oili****


농협 조합장 투표하는데 트럭이 들이받았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고의는 아닐까 의심된다.2023.03.08. 11:31
답글2공감/비공감공감109비공감2


quee****


민주화되기 싫으면 비키랑께~~~2023.03.08. 11:42
답글0공감/비공감공감86비공감3


ksi1****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일단 그마당 널직한곳에 빈소를 차리세요. 그러고 조합장투표참사희생자 대책위원회를 만드세요. 그러면 좀 있다가 이재명이를 비롯한 민주당 떨거지들 몰려옵니다. 그때 몇번 더러누우세요. 그러면 또 세월호 노랑리본 달고 우러러 몰려올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막 욕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태원 관련들과 민주어쩌고저쩌고하는 시민단체가 판을 키워줄것입니다. 늘 그랬으니까......2023.03.08. 12:20
답글3공감/비공감공감67비공감1


who6****


투표날이라 저렇게 인파가 모이는것을 순창군수와 경찰서장은 이미 알고 있었을텐데 충분한 경찰인력 배치 안하고 차량통제 안하고 뭐했냐? 군수 서장 도지사 청장 모두 탄핵해라!2023.03.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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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


도청 앞일까요? 광화문일까요? 분향소 설치는?2023.03.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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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


경찰은 뭐 했는가 이런사고 예상못하고 분향소차리고 진상조사위꾸리고 전북도지사 탄핵하고 군수도 탄핵하고 보상금 10조주는것도 싫고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바란다2023.03.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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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hj****


이제 분향소 설치하고 국회가서 돈달라고 난장판 만들어 봅시다.. 누군되고 누군 안됨?ㅋㅋ2023.03.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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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g****


행안부장과도 없애버렸는데, 이번엔 농림수산부장관 탄핵이냐?2023.03.08. 12:01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9비공감0


wooj****


틀림없이 배후에는 검찰이 있을것이다. 국정조사 하세요. 장례는 광화문장례예식장에서 치러시길 바랍니다.2023.03.08. 11:57
답글2공감/비공감공감16비공감3


euny****


으따 우덜식 정적제거랑께~2023.03.08. 11:46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3비공감1


ams6****


국정조사특위 구성하자고 하겠군 더불당2023.03.08. 11:52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1비공감0


phil****


그짝에서 일어난 사고니께 이번엔 농협 참사라 허겠구먼 일단 진상규명부터 해야것제? 근디 농협에서 난 사고니께 농림축산식품부에 책임을 물어야 혀~ 아니믄 교통사고니께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물을텨?2023.03.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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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 만에 길가던 여학생 강제추행범…시민 도움으로 검거



출소 하루 만에 길가던 여학생 강제추행범…시민 도움으로 검거 - 디시이슈 

https://issue.dcinside.com/4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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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걍 출소했으면 조용히 집가서 딸이나 한사바리 때리지 ㅂ@ㅅ125.178.*.* 2023.03.05 17:33:52 삭제버튼
ㅇㅇ 거지라서 공짜밥주는 교도소 다시 가려햇나봄211.195.*.* 2023.03.05 17:58:16 삭제버튼
ㅇㅇ 개노답새11끼네 ㅋㅋㅋ걍 다시 처넣어야함223.62.*.* 2023.03.05 18:08:57 삭제버튼
ㅇㅇ 출소한지 얼마 안되서 쌓인게 많았나보네220.122.*.* 2023.03.05 18:54:33 삭제버튼
ㅇㅇ 안타깝네.. 출소 하루전에 안마방 보내줘야하는거 아니냐? 나오자마자 그동안 참은거 얼마나 폭발듯 밀려왔겠냐211.36.*.* 2023.03.05 19:03:03 삭제버튼
ㅇㅇ 강력범죄 = 9할이 저소득층짓180.229.*.* 2023.03.05 20:09:16 삭제버튼
ㅇㅇ 저소득층 = 세금안냄 복지타령함 부자들 기득권이라 욕함180.229.*.* 2023.03.05 20:09:28 삭제버튼
ㅇㅇ 더 늦기전에 안락사 도입해라 얘네 선동해서 표 빨아 먹을 궁리 그만하고 정치인들아180.229.*.* 2023.03.05 20:10:38 삭제버튼
4050전라도조선족 <<벌레들은 디시뉴스에서 아가리 닫고 꺼지고~175.212.*.* 2023.03.05 20:34:32 삭제버튼
ㅇㅇ ㅋㅋㅋㅋㅋ 코에 취해 야억이 나지 않는다 ㅋㅋㅋ59.15.*.* 2023.03.05 21:33:35 삭제버튼
ㅇㅇ 그냥 한남들 다 깜방에 넣자ㅋㅋㅋ119.198.*.* 2023.03.05 22:44:27 삭제버튼
ㅇㅇ 경상쀾도 생활쓰뽀쓰 ㅋㅋ106.101.*.* 2023.03.05 23:09:22 삭제버튼
ㅇㅇ ㅂ신 ㅋ194.156.*.* 2023.03.05 23:22:24 삭제버튼
ㅇㅇ 586 판새가 인권이 중요하다고 무죄줘서 곧 다시 나올 예정 ㅋㅋㅋㅋㅋ218.157.*.* 2023.03.05 23:49:57 삭제버튼
ㅇㅇ 출소 전날에 안마방 보내주라는게 존ㅡ나웃기네ㅋㅋㅋㅋㅋ39.7.*.* 2023.03.06 02:55:08 삭제버튼
ㅇㅇ 쟤들한텐 출소가 일종의 휴가 나온거나 마찬가지임 ㅋㅋ 애초에 사회밖을 오래 있는 곳이라고 생각 안하고 잠깐 휴가나왔다가 복귀해야 한다는 마인드라 일반인들과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름


(스크) 공원들실장 척살작전




(스크) 공원들실장 척살작전




1990년대 



남한 조선총독부 철거 작전이 개시되었다



조선총독부를 철거하려면 근처의 공원도 철거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들실장들을 말살, 이주해야했다



철거반장은 연설을 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 부역했던 부역자들을 척살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여 부흥을 이뤘고 (팩트 : 마셜플랜으로 회복한거임)



남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시대 부역자들을 척결하지 못하여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팩트 : 한국과 일본의 외교정상화로 일본의 차관 도입, 일제시대 엘리트들로 발전을 이룸)



그러니 조선총독부 본부를 철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처 공원도 철거하여 철거 장비가 들어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 들실장들을 척결해야합니다.



이 연설을 듣고 경악한 사람들도 있긴 있었다



어맛! 부역자라도 비시 프랑스는 나치 독일 군대의 피(被)점령국이었고 일제시대 조선은 일본 문민 정부의 합병국이었다! 부왘



철거반원들은 기관총, 장갑차로 무장하고 위석탐지기를 장비하여 공원에 쳐들어가서 들실장들을 전멸시키고 살아남은 들실장들은 이주시켰다



조선총독부 본부가 철거된 그날, 대한민국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고



그뒤에 IMF가 찾아왔다



(끝)


(스크) 미도리를 요리하자


(스크) 미도리를 요리하자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해안도시를 봉쇄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다



남한 정치인 박웅철과 일본 후타바 지로의 대담이 tv 방영되었다





"남한은 북한을 자극하지말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과 화합하도록 노력합시다"

"왜 그렇죠?"

"북한은 미친 국가입니다. 미친 국가에게 강경하게 나서면 미친국가는 함께 멸망할것입니다.

그러니 강경이 아니라 온화하게 나서면 미친 국가는 함께 멸망하려 들까요?"

"일본도 온화하게 하면 어떨까요?"

"일본은 조선반도에 엄청난 죄를 지었으며 그런 국가가 제대로 된 사죄,배상이 없는데 어떻게 온화 정책이 가능합니까?"

"일본은 이미 합병으로 인해 조선이 입은 피해에 공개적으로 사죄했습니다"

"진정성 없는 사죄요"

"이미 배상도 했으며 미지급 임금, 배상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영토문제,교과서 문제로 도발을 하고 있소"

"무력도발은 한국전쟁 이전,이후부터 계속 북한이 남한에 무력 도발을 하고 있으며 남한 영해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소"

"그러니 북한을 자극하면 안되는거요. 북한의 자극에도 남한이 함께 자극하면 함께 망하는거요"

"북한은 미친국가이니 맞대응하여 자극하면 안되고 일본에게는 온화하게 자극해도 일본은 남한에 대응하지 않으니 

북한에는 관대,일본에는 엄격하게 대응해도 됩니까"

"바로 그렇소"



이 보도가 나가자 일본 자위대 장성 스즈키 토시오는 부대를 이끌고 남한 해안도시를 쳐들어가서 봉쇄했다



미쳐 대비하지 못한 철용은 굶주림에 지쳐서 사육실장 미도리를 요리해먹기로 했다



미도리는 동의했다



미도리는 충성스러운 사육실장이므로 흉기로 자신의 위석을 찔러 자살하여 철웅에게 음식으로 바치기 원했다



철용은 미도리 치즈 구이를 해먹었다



봉쇄가 끝나자 철용은 구출되었다



스즈키 토시오는 본국에서 후바타 부대가 와서 항복을 권하자 항복하여 형무소에 갔다



이 사실은 전세계에 보도 되었다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일본의 세계침략이 야욕이 드러났구나"

"아니다, 한국은 6.25전쟁에서 남한을 후방지원했고 1965년 한일외교정상화이후 문화적,산업적,경제적,안보적 협력관계였던 일본에는 엄격하고

한국전쟁 이전,이후에도 무력도발을 해왔던 북한에게는 관대했던 외교정책을 수정해야하는 날이 왔다"



(끝)


9년 전, 자율학습시간에 '식칼'로 학생 허벅지 찌른 교사의 현재 근황

https://www.insight.co.kr/news/431525

전교조 전북지부 등이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 특수폭행 전력이 있는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사학재단 측에 교감 승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4년 고등학생 제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려 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A교사는 2014년 10월 27일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 학생 4명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25cm 조리용 칼의 칼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 



그중 한 학생은 허벅지에 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나의 궁금증 

육하원칙으로 진위여부 조사를 해봐라

특수폭행이라고 쓰면 애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상상하게 되어서 흥분하지만

육하원칙적으로 25cm 조리 칼등으로 허벅지에 4cm 자상(찔린 상처)이라는 육하원칙적 보도가 이뤄지면

사람이 상상을 못하게 되므로 선동,흥분이 어렵다



1년간 동거했던 前남친이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사랑과전쟁]

https://v.daum.net/v/20230304130016648


그러면서 “두 사람의 동거는 부정행위로 A씨가 기존 가족들과 거주하던 집에서 급하게 나오게 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혼인 의사로 동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민등록을 함께 한 사실도 없다”며 “동거 기간 서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거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로의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등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뤄 생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나의 궁금증


나는 저 서로의 빚(채무)를 대신 갚아줬다던가(변제)

돈을 대줬다던가(금원 지급) 하는 부분이 알고 싶다

설마 남자가 여자의 빚을 갚아주거나 돈을 대준건가?

판결문 전문이 보고 싶다



(펌) 오늘의 윤서인 페이스북.txt

https://www.facebook.com/siyoon00/posts/pfbid0KLGirPtaLU6WsCgrcZu9egUbqQVAQZYShka25P2kU9VFFLTu7nNz4wL3oVvhpfWWl

윤서인 

  · 
1. 일본 침략은 전쟁 한 번 못해보고 그냥 인수합병식으로 서류 몇 장으로 나라가 넘어간 거고 
이후 36년이나 일제 치하에서 지배당했음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선의 지도층들이 적극 협력함
조선의 왕가는 나라를 판 댓가로 일본에서 호의호식함 
조선은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수 많은 세월과 기회들을 스스로 놓치고 세계 주류를 외면한 채 척화비나 세우고 자빠졌었음 
일제 통치 결과 오히려 신분제 등 조선의 폐단들이 많이 사라지고 한번도인들이 근대화가 되기도 했음 
따라서 일본 침략은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 탓 못지않게 조선의 셀프 빙시짓 탓도 크게 작용한 거다 

2. 반면에 북한 남침은 갑자기 새벽 기습이어서 처음엔 좀 밀렸으나 치열한 전쟁을 치루며 결국 나라를 지켜냈음
이후 수 십년간 대한민국은 북한을 처바르고 눈부시게 발전함 
전쟁의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은 철저한 반공사상으로 무장해 북한에 협력은 커녕 일체 물러서지 않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라를 지킴
북한의 남침은 아무런 긍정적인 면이 없는 악마적인 대량 학살 범죄 그 자체며 
만약에 북한이 이겼으면 남쪽의 한반도인들과 후손들도 100% 세계 최악의 거지꼴로 살아갔을 거다 
북한의 남침은 소련의 엄청난 지원을 등에 업은 김일성 괴뢰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밀고 들어온 거라 애초에 우리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던 일임 


결론 :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저걸 말이라고

나의 논평

윤서인 말이 맞다



5ch 이야기 모음

가족의 비밀

며칠전, 내가 여동생 방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데 구 일본병의 차림을 한 처음보는 남자가 들어왔다.

처음엔 도둑인가 하고 놀랐지만, 말없이 핏발선 눈으로 이쪽을 노려봤다.

좀 기분나빠져서 「당신은 누구시죠? 뭐하시는 겁니까?」하고 물었더니

「바보자식!」이라고 외치고 그대로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후 귀가한 여동생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울부짖기만 할 뿐 말이 안통했다.

부모님도 고함치고 한탄하고 할 뿐이고 그 사내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쩌면 가족에게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걸까?

지금 떠올려도 등줄기가 오싹하다.


(이해안가면 첫째줄부터 읽어봐)
개드립 - (펌)2ch 만담 모음.TXT ( https://www.dogdrip.net/45647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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